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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아이 주거복지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6-03-26 추천 1 댓글 0 조회 74


 

최기상 의원, 아이 주거복지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 아동양육가구는 주거급여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
- 최기상 의원“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영향 커, 주거지원 강화 필요”​

 


오늘(3/25)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아동 양육가정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8 이하인 사람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및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등을 심의·의결한다.


그런데, 아동(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현행 100분의 48)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가구 대상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까지 확대하고자 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거빈곤아동(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지하·옥상·고시원 등 거주)은 44만 7천명으로 전체 아동의 5.2%에 달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은 피부, 호흡기질환 등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무주택·독립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및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주거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아동양육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등 정부의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양육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가구는 약 68,300가구로 파악된다. 


참고로 기준중위소득 60%는 2026년 기준 1인가구 월 153.9만원, 2인가구 월 252만원, 3인가구 321.5만원, 4인가구 389.7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한편,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등 관리비를 납부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비를 주거급여 항목 중 하나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한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보다 그 사회의 영혼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넬슨 만델라)는 말을 자주 되새긴다”며 “열악한 주거가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통해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도 추가되어 취약계층이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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