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교훈”... 곽상언 국회의원, 5대 국경일 ‘제헌절’ 위상 되찾는다 |
- 곽 의원,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명칭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 발의 - "헌법 훼손의 위험, 온 국민이 체감...일상 속 헌법 의식 다져야" |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7월 17일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계엄 사태 계기로 헌법 수호 의지 다져야
곽 의원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겪으며, 헌법이 훼손될 때 개인의 평범한 일상과 안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 국민 모두가 절감했다”며 “헌법 수호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가 아닌 우리 모두의 절실한 과제임을 확인한 만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일상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제헌절’에서 ‘헌법의 날’로...미래 가치 담아 명칭 변경
첫 번째 개정안(「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제헌절’이 헌법 제정이라는 과거의 성취에 머무른다면, ‘헌법의 날’은 헌법의 현재적 가치와 미래 수호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이라며 “계엄 사태의 교훈을 되새기며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할 때,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非공휴일’... 공휴일 재지정으로 위상 회복해야
두 번째 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의 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58년간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휴일 증가를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아있다.
곽 의원은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국민적 관심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휴일 재지정은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높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국민 88.2%가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대 국회 들어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초당적 합의 가능성도 크다. 또한, 공휴일 지정은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본(헌법기념일), 스페인(헌법의 날) 등 주요국들도 헌법 관련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고, 미국(헌법의 날과 시민권의 날)은 애리조나주와 같이 주 법률을 통해 자체적으로 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두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상 속 민주주의 의식으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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