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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학교시설 개방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6-03-30 추천 0 댓글 0 조회 42

 


황희 의원, 학교시설 개방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학교장 면책 근거 마련해 학교시설 개방 관련 현장 걸림돌 해소
▲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은 30일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 시설 훼손 우려,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공 체육공간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학교시설 개방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 면책 근거 마련 : 학교의 장이 시설 개방·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해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법적 부담을 해소했다.

 

2. 장애인 우선 이용 보장 : 학교의 장이 시설 개방 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해,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처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4. 학교시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시설 이용·예약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교시설 개방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황희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공공자산이며, 특히 장애인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장이 시설 개방에 따른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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