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
최근 미국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가격결정 관행이 확산되면서, 경쟁사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에 비공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과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주(州)에서는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을 겨냥한 독점규제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임대료와 입주율 등 임대조건을 설정·조정하는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경쟁 제한적 사용·배포를 폭넓게 규율한다. 이들 주법은 가격·거래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공동 가격결정 알고리즘과 임대조건 조정 알고리즘을 독점규제법상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알고리즘 제공자·운영자까지 규율 범위에 포함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경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우선 주거용 임대시장에 한정하여 임대료 및 거래조건을 결정 및 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다른 산업 분야로 규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나아가 전 산업을 대상으로 가격 또는 거래조건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설정하거나 그 설정·사용에 관하여 합의하는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명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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