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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임대차3법 "임차인만이 아닌 임대인도 살 수 있는 대안 만들어야"
배명희 2025-07-02 추천 5 댓글 0 조회 520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임대차3법 

"임차인만이 아닌 임대인도 살 수 있는 대안 만들어야"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는 임대차 3법은 초기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료와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월세상한제'는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최대 4년(2+2) 이상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임대차 3법의 효과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낮추고 과도한 보증금 인상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기존 2년 주기의 계약이 4년으로 연장되면서 전세 매물이 감소 전셋값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10년을 살아도 무조건 2년을 더 추가해 살게 되면서 임차인의 권리만 상승되고  제때 집을 빼주지 않으면 12% 이자를 받게 해 준 혜택이 오히려 악용되어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이런 사례에 대하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 필요)

 

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출발했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이를 악용 임대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 "12% 이자 요구" 및 "자신에게 집을 넘기라"는 요구와 응하지 않으면 "경매를 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놀란 임대인이 거절하면 실제 "즉각 경매"로 밀어 넣는다.  이미 임대차 3법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아무 대책이 없는 선량한 임대인들을 협박하며 당당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법조인들을 통해 권리행사를 과감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임대인을 무시하고 임차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때 보다 살기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반쪽 국민들의 고통을 예로 들 수 있다. 


임대인의 고충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해당 관청에 호소해 보지만 관계 공무원도 이미 해당 공무원도 임대인들의 사정을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세입자 중심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을 보호할 근거가 없어 도울 수 없다며 안타까워 한다. 

 

임차인은 장기전세(4년 이상+2년)로 임대인에게 잘 살았다고 고마워 해야할 세입자가 갑자기 임대인을 투기 범죄자 취급하며 역으로 자기 집에서 몰아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자격증을 갖춘 임대인들은 횡포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금융+부동산"의 정책을 잘 있어 얼마든지 잘못된 마음만 먹으며 임대차 3법을 악용해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 임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것은 금융융자 문제이다. 모든 것이 세임자 중심이며 예전과 같이 자기 주택으로 정상적인 융자를 받기 어렵다. 만약 융자를 받기 원한다면 한달 수익이 600-800 정도 수입이 되는 증거를 내 놓으라 한다.  예전에는 자기 주택으로 70%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빼 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는 고소득을 올리지 않으면 임대인에게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경매치고 빼앗아 갈 계획 속에 묶이게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들이 몰아가고 있다.  결국 임대인은 집을 경매로 빼앗기거나  현재 3% 대 이자를 임차인이 요구하는 대로 법원을 통해 12%의  고소득 이자를 받아 다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이들을 돕는 법조인들도 대리인이라는 명목하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반면 임대인은 변호사들이 이번 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 포기하라고 권면하여 힘없도 돈 없는 임대인들의 더욱 서럽게 하고 있다. 이런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은 총체적으로 임차인만을 위한 악법으로 인해 집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헐값에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한 법을 발의하고 국민의 호소를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더 이상 국민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어 국민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외면하고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  이제라도 본 법을 발의한 의원은 국민을 위해 생각의 전환을 가져 오기 바란다.  그리고 22대 국회는 임대인이 자기 집으로 정당한 융자를 받아 세입자의 횡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길 바란다. 이미 법정에서 논쟁 중에 있는 법안들은 임차인이 협박 공갈치며 억울한 일을 호소하는 말만 하면 고소하겠다면 어울한 사연나라에 호소하는 일까지 사전 차단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희귀한 현상으로부터 국회 및 검찰은 보호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계속 악법을 발의하여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장 문제가 되는 있는 것이 '임대차 3법'이라면 또 하나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가로 막는 법이다. 어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도 놀며 보험금을 맘껏 타 가도록 열어 두고 어떤 환자는 사고를 당해 응급한 치료를 받아야 하나 그냥 내쫓기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그러므로 이런 국민을 해치고 무엇을 위해 악법을 계속 발의하고  있는 의원이 누구인지 국회 자체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 . 그리하여 계속 악법을 발의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국회의원이 줄어들게 될 때 최근 항간에서  특히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도 "국회 해체"가 답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어제 25일(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임대차 3법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토 교통위원회 정상 운영을 위해 여야 협의와 대화를 통한 국회 운영을 촉구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보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에 법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권영진 의원은 "여야가 협력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역으로 임대차 3법을 악용하여 선량한 임대인들을 괴롭히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다양하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금융, 매매, 전세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악영향을 주고 있는 배경들을 수사기관을 통해 해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야 모두 진정으로 국민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너무 임차인 중심으로 치우쳐 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임대인들의 눈물을 씻겨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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