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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 바로 잡아 역사를 바로 세워야 <임호선, 경찰법 개정안 발의>
배명희 2025-08-28 추천 1 댓글 0 조회 65

 


경찰의 날 바로 잡아 역사를 바로 세워야

<임호선, 경찰법 개정안 발의>

 - 임시정부 법통 계승·친일 잔재 청산 차원

 -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인인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법정 기념일화​

 

 

경찰의 날을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경찰의 날을 임시정부 경무국(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 창설일인 8월 12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매년 10월 21일을 경찰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은 미군정 시절인 1945년 10월 21일 경무부가 창설된 날로 초대 경무부장으로 조병옥이 임명되었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일제 강점기 경찰 출신을 청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서북청년단 등 극우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민간인을 학살한 4.3사건을 이끈 우리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인물이다. 


반면, 1919년 8월 12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인 경무국이 설치되고 초대 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께서 취임한 날이다.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치안업무는 물론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경찰 기구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경찰역사 바로세우기’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8월 1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 100주년을 기념하여 경찰청 로비에 김구 흉상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개정안의 내용은 법률에 매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명시하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이 기념행사를 주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호국경찰·민주경찰·인권경찰로 이어지는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임호선 의원은 “헌법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경찰은 우리 헌법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반드시 법률이 개정되어 내년에는 ‘경찰의 날 81주년 기념식’이 아니라 경찰의 날 106주년 기념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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