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유망 제약 벤처 4대 보험료 전액 지원법' 대표발의 |
- 바이오헬스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3.4%로 타 산업 대비 심각... 숙련 인재 확보 시급 - 향후 5년간 혁신형 제약기업 4대 보험료 지원 및 국가·지자체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30일, 첨단 바이오헬스 시장의 주도권 확보와 제약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제약·바이오 사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3.4%에 달해 타 주력산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망 제약 벤처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전액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4조의2 신설)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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