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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18-01-25 추천 0 댓글 0 조회 238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국방부 주관 심의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인 포함 지뢰피해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길 열려

 

지뢰피해자의 보상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이 포함돼, 지뢰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23일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지뢰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에 의해 전적으로 심의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지뢰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중로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뢰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뢰피해자 및 유족의 부상과 그에 따른 피해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 “위로금”이라고 표현해 피해자의 구제보다 국가의 시혜가 더 강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모든 임명 권한을 쥐고 있는 현재의 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개정안은 피해자 보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돼, 올바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김중로의원을 포함해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대, 원유철, 이언주,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의원 둥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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