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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유공자 출신 군사기밀법 위반자, 보훈·보상 못받는다
배명희 2018-02-27 추천 1 댓글 0 조회 215


 

김중로 의원, 유공자 출신 군사기밀법 위반자, 보훈·보상 못받는다

 김중로 의원,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등 개정안 7건 대표발의

국가유공자는 이미 개정돼, 형평성 문제 제기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자에 대해 국가가 인정한 보훈보상대상자라 하더라도 각종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23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관련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했더라도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제대군인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에서 인정한 보상대상자는 여전히 각종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김중로의원은 국가안보의 위해를 가하는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보상 및 지원 대상자 적용대상에서 배제해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도 기타 다른 보훈보상법 역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중로 의원은 “개정안의 배제 대상자는 이미 간첩, 국가반역, 살인, 성매매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각종 예우 및 지원이 불가한 상황”라며, “국익을 저해하는 군사기밀법 위반의 경우도 지원에서 배제해 올바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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