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받나?...관련 법 개정 추진 |
- 김중로의원,「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 법률안」개정안 발의 -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현황조사 및 소유권자 통보 내용 포함 |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무려 6,800억원이 넘고, 면적도 여의도의 100배에 달해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해 조사 및 공고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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