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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받나?...관련 법 개정 추진
배명희 2018-04-13 추천 0 댓글 0 조회 306

 



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받나?...관련 법 개정 추진

  김중로의원,「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 법률안」개정안 발의

  -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현황조사 및 소유권자 통보 내용 포함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무려 6,800억원이 넘고, 면적도 여의도의 100배에 달해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해 조사 및 공고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면적 3,001만㎡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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