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방위사업청은 방위감사청? 감사에 열올리는 방사청 |
- 방사청 전체 인원의 20%규모가 감사인력에 업무 집중! - 청장, 차장 포함 감사인력의 비대화로 사업관리 실무 인력부족 |
방위사업청이 기형적인 감사인력 편중으로 사업관리 실무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의 총 인원은 1591명으로, 이 가운데 방사청 내부 인력은 감사관실 48명, 방위사업감독관실 68명으로 2개부서 총 116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감사원파견인력 약 50여명(20~30명상주), 검찰 파견인력 약 40여명, 국방부 감사관실 파견인력 약 60여명(연중상시), 안보지원사령부 파견인력 28명(상주), 국방부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9명(파견)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사외부인력 187명도 상주와 파견을 오고가며 방사청 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방사청에서 근무하는 감사 인력은 모두 303명으로 전체인원인 1591명인 방사청의 규모로 봤을 때 약20%정도가 감사인력으로 충원되고 있다. 청사 내부와 외부를 합치면 감사관실, 방위사업감독관실, 감사원 국방감사국, 검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국방부 감사관실, 안보지원사령부, 국방부 조사본부 방위사업범죄수사대 등 총 7개의 부서가 투입됐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령 강화등 총 3가지의 주요 임무를 띠고 있으며, 감사가 주요 임무가 아님에도, 주요 인력의 감사인력 편중으로 정작 사업관리 실무 인력이 부족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감독관 제도는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사후적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위사업 절차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개설됐으나 이 제도의 신설로 방사청 내 감시 기능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짐으로써 국방획득이라는 방사청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2006년 방사청 창설 당시와 올해를 비교해보면 인력은 7명 감소한 반면, 사업수는 225건에서 327건으로 무려 45%가 증가했다”면서 “사업수의 대폭 증가로 사업진행에 실무 인력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감독관 제도를 신설해 방사청의 사업관리 업무 가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무기체계의 발달로 방위사업청 업무가 더욱 고도화되고 업무의 규모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인력 확장없이 감시기능만 확대하는 방위‘감사청’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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