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에 대한 성명서 |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획득한 남북 정상회담 내용에 대하여... |
<출처 :https://blog.naver.com/ilyang225/221385086675>
미래바른당 김중로 의원,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획득한 남북 정상회담 내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심각한 가운데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청화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선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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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천히 서둘러라 (Festina Lente)” 2천년 전 로마의 전성기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좌우명입니다. 어제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대통령께 이 격언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상대에게 신뢰를 주고 추진력 있게 업무를 주도하는 대통령의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그 일부의 포함 내용으로 인해,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비준 여부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중 공동어로구역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점은 남북군사합의서의 상당 내용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물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과도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로 인해, 우리 해병대 장병들이 도서지역으로 장비들 들고 나와 사격 훈련을 하고, 전방의 감시정찰에 제한이 생기고 있으며, NLL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손을 내밀며 나온 이 시기에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많은 도발과 속임을 당해왔습니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명시해 놓은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군사분야합의서만이라도 비준을 철회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등 군사분야 전문가들과 철저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친 뒤 국회의 비준을 받아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산가족상봉, 문화체육교류 등 서둘러야 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안보문제와 같이 천천히 검증하고 또 검증하며 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병들은 우리의 아들딸들입니다. 그 누구도 위험성 많은 신뢰만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목숨을 걸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셀프비준을 철회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안보분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국회의 비준을 요청해 주십시오.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 김 중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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