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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배명희 2020-05-24 추천 0 댓글 0 조회 270

 



송갑석 의원,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 제 산업분야에 있어 탁월한 입법 정책 능력 인정받아​

 

 

국회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이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 의원은 22일 ‘2019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국회 사무처 주관으로 한 해 동안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 중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 및 정책개발위원회가 우수 입법 여부를 시상하는 상이다.


우수 법안으로 선정된 송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투자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국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시성, 현실성, 정책효과성이 고려돼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과 산업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의원은 “코로나19 국난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충격이 큰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서민경제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입법 성과와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중소기업인 간담회, 광주 5대 산업계 중소기업 간담회,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월·시화 스마트산단 방문 등 중소기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왔으며, 불공정 거래근절 및 대기업 독점예방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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