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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폭 확대, 유가 급등 대응 총력
배명희 2026-04-06 추천 0 댓글 0 조회 33

 

인천시, 어업용 면세유 지원 대폭 확대, 유가 급등 대응 총력​​​​​​​​

 - 지원비율 최대 15%로 상향, 상한액 700만 원까지 확대…4월부터 한시 시행-

 - 지원기간 11월까지 연장, 7월·12월 분할 지급으로 지원금 체감도 높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약 1,078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어업인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어선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던 기존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고,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최대 700만 원까지 인상했다.

 

구체적으로 ▲5톤 미만 어선은 지원 비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은 8%에서 10%로, 상한액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0톤 초과 어선은 6%에서 8%로, 상한액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4월부터 유가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1월부터 10월까지에서 11월까지로 1개월 연장해 어업인의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혔다.

 

아울러 기존 11월 일괄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상반기(7월)와 하반기(12월)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지원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고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신청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어업허가증 등 일부 제출서류를 생략하고, 통장 사본과 면세유 사용 증빙, 입출항 확인서 등 필수 서류만 제출하도록 개선해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김익중 시 농수산식품국장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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