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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15세 미만의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 추진​
배명희 2025-07-26 추천 0 댓글 0 조회 25


 

황명선 의원, 15세 미만의 재난 희생자도 사망 보험금 지급 추진​​​​​

-15세 미만자의 수해 등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황명선 의원, 논사시장 재임시절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도입, 전국확산​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25일, 수해 등 재난이나 참사로 인한 희생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의 보험계약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황명선 의원이 논산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됐다.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범죄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태풍 힌남노, 이태원 참사 등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15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체험학습 보험 등에 가입한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실질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황명선 의원은 “논산시장 재임 시절,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를 돕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지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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