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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협회, 강동구보건소 방문
배명희 2025-05-30 추천 0 댓글 0 조회 45

 



대한한약사협회, 강동구보건소 방문​

 보건소‘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따르겠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9일 오전 강동구보건소를 방문, 약사 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한약사의 고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약사 단체가 해당 지역 내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면담을 가지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보건소에 한약사는 현행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법조문과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며, 약사 교차고용을 통한 의사 처방전 조제 또한 현행법상 합법임을 적극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한약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의견도 보건소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하였다.


 임채윤 회장은 보건소 측으로부터 ‘현 시점까지 큰 문제없이 등록개설이 되었고 앞으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따르겠다.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직능 이기주의로 서로 반목하지 말고 한약사와 약사가 국민 보건 및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소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대한한약사회는 회원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과 법무법인 의성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법제부 주도 법적 대응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회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합법적 약국 운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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