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고위공직자 사모펀드 재산공개법’대표발의 |
- 현행법 상 사모펀드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예금 항목에 통합돼 사실상 확인 불가 - 개정안,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모펀드 별도 등록·공개하도록 규정 - 진성준 의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가는 초석 될 것”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모든 사모펀드를 금액에 상관없이 별도로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사모펀드 투자금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예금 항목 내에 병합된 상태로 공개돼 사모펀드 보유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상자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별도로 보유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공직자 보유 사모펀드를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항목으로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성준 의원은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 재산 형성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모든 사모펀드 보유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공직사회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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