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입법 발의 |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의무장교·공중보건의 등 복무기간 3년 → 2년 단축 … 군 의료체계 안정화 도모 ▲ 군사교육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근거 마련 … 병역 형평성 제고 |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지원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긴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 미산입’ 문제를 해결해 실질적인 인력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6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장교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때 겪는 불합리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를 위한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고,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하여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은 의료 인력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해당 분야로의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 사태와 군내 의료 인력 수급 불안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희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안은 일반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인력 이탈 현상을 막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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